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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 Digital-Asset Research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와 규제]
전 세계 금융 당국은 디지털자산 규제에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영역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규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특유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커스터디 영역에 디지털자산을 추가하고,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기준, 준수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금융규제 글로벌 표준기관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최근 발표한 디지털자산 관련 첫 번째 국제 규제 표준안에서 커스터디 규제에 집중했다. 기존 증권 규제원칙(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파산 시 고객 보호 조치, 규제 준수 의무 등)의 확대 적용을 핵심으로 전체 18개 권고 가운데 5개를 커스터디에 할당했다. 이에 더해 세계 각국은 ▲제3자 커스터디 서비스 의무화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등 추가 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두 디지털자산 커스터디가 시장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2월 연방 커스터디 규정(Federal Custody Rule) 개정을 제안해 디지털자산을 고객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법률 수정에 나섰다. 커스터디 기술, 서비스, 관행이 크게 변화하면서 2009년 도입된 커스터디 규정을 현대화하는 작업이란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본격적인 커스터디 규제에 착수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영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호주, 독일 등도 각자 자국 상황에 맞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에 나섰다. 이미 일본, 아랍에미리트, 독일 등은 해당 프레임워크 도입을 마치는 등 속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별 접근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커스터디 규제 시도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로운 고민과 과제를 안겨준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가 광범위한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장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