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매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 개요
| 신고 대상 | 직전 연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이 5억원 초과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 |
| 신고 기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 신고 장소 | 관할 세무서 |
| 신고 범위 |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 |
⚠️ 미·과소 신고 시 제재사항
| 기본 제재 | 미·과소 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50억원 초과 |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 126 → 2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