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피닛블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하 “CARF 이행규정”)에 따라 회원에 대한 본인확인서 수취·실사·보고대상이용자 확인·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내용과 회원님께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안내 개요
2. CARF 이행규정이란?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가 마련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입니다.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는 기존 CRS 제도를 가상자산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각국 과세당국이 자국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보유·거래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CARF 이행규정으로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수탁사 포함)는 회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본인확인서(Self-Certification)란?
본인확인서는 회원님(또는 법인)의 세무상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TIN) 등을 스스로 확인·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당사는 제출된 본인확인서를 바탕으로 실사를 수행하여 ‘보고대상이용자’ 해당 여부를 식별하게 됩니다.
4. 대다수 회원님은 영향이 없습니다
✓ 해외 납세의무가 없다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확인서 제출은 전 회원에게 적용되지만, 해외 납세의무가 없는 대다수 회원님은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납세의무가 있는 일부 회원님의 경우에만 추가 정보·증빙자료 제출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예시 — 한국에만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인(또는 한국 거주 법인) 회원은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5. 법인 고객사를 위한 안내
법인 회원의 경우 개인과 달리 법인 자체의 세무상 거주지뿐 아니라 법인의 유형과 실질적 지배자(Controlling Persons)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 주시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 정확한 제출 항목과 첨부서류는 법인의 유형·지배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안내 시 양식과 함께 상세히 드립니다. 판정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추진 일정
※ 본 안내의 세부 일정 및 제출 절차는 관계법령 및 과세당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지에서 갱신됩니다.
7. 제출 방법 및 문의처
본인확인서 양식 및 제출 절차는 대상 회원님께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