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KYC) 안내 - (주)인피닛블록 (InfiniteBlock Corp.)

고객확인제도(KYC) 안내

2026.04.13

인피닛블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감독규정」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을 완료한 고객사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및 이행 시기

적용 대상 신규 및 기존 고객사 (법인·단체 및 대리인을 포함한 금융거래 당사자)
이행 시기
• 신규 계약 체결 시
• 기존 고객사의 고객확인 재수행 주기 도래 시
• 기존 고객사의 중요 정보 변경 시
• 자금세탁 우려 해소를 위해 당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고객확인 및 검증 항목

※ 인피닛블록의 모든 고객확인 절차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단체 신원정보 확인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 주소·소재지 (외국법인의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고위 임원·대리인 정보 (개인 실명확인증표 등)
  • 업종 (영리법인), 설립목적 (비영리법인), 회사 연락처
  • 신탁의 경우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수익자 신원정보

② 법인·단체 신원정보 검증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 주소·소재지
  • 업종 (영리법인) / 설립목적 (비영리법인)

③ 추가 확인 정보

  • 법인 구분 (대기업·중소기업 등), 상장 여부, 설립일자, 홈페이지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거래 목적
  • 예상 거래 횟수·금액, 주요 상품/서비스, 재무정보, 종업원 수 등

④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추가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 신고 수리 및 직권 말소 관련 사항
  • 예치금의 고유재산 구분 관리 여부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 지속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34조에 따라 고객사는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재이행해야 합니다.
재이행 주기는 고객 위험도 평가에 따라 3년 / 1년 / 6개월 단위로 설정되며, 재이행 종료일 1개월 전부터 팝업 메시지 및 등록 이메일을 통해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확인 거절 시 조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신규 거래 거절 또는 기존 거래 관계 종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절차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ontact@inbl.io   |   📞  02-538-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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