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인피닛블록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사 참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거나 세무 처리를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행 개요
| 시행 예정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거주자 과세 방식
① 소득 분류 및 세율
- 분류: 기타소득 (분리과세)
- 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 합산 22%)
- 기본공제: 연 250만원
② 신고·납부
-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
③ 소득금액 산정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취득가액 평가방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 그 외는 선입선출법
-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Max(2026년 12월 31일 시가, 실제 취득가액)
🌐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 방식
① 원천징수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6항)
② 원천징수 세액
- MIN [ 양도가액 × 10%, (양도가액 − 필요경비) × 20% ]
③ 조세조약 적용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시 비과세·면제 적용 가능 (소득세법 제156조의2)
🏦 당사의 역할 안내
인피닛블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커스터디)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당사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거주자 고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차익 산정 및 세무신고는 고객사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 고객사가 가상자산소득 신고 시 필요한 자료(입출금 내역, 잔고 증명 등)는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거주자 고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차익 산정 및 세무신고는 고객사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 고객사가 가상자산소득 신고 시 필요한 자료(입출금 내역, 잔고 증명 등)는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제도는 시행 예정 사항으로, 향후 법령 개정 또는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추가 유예되거나 세율·공제금액·산정방식 등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국세청 공개자료 및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세무 신고 및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발생 시 당사 공지사항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안내는 국세청 공개자료 및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세무 신고 및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발생 시 당사 공지사항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