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안내

2026.05.08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매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의 잔액 합계액이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해당 연도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 개요

신고 대상 직전 연도 중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이 5억원 초과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신고 장소 관할 세무서
신고 범위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

⚠️ 미·과소 신고 시 제재사항

기본 제재 미·과소 신고 금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
50억원 초과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신고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 126 → 2 → 6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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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21. 게시 contact@inbl.io